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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학원연합회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 작성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04-23
  • · 조회수|37
  • · 기간|2035-12-31

원시학원연합회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원시학원연합회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현장 사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2일,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학원 현장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학원장 및 실무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향후 수원시 내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교육도 계획되어 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 실제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개입 절차 등 법적·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실질적으로 학원 내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아동을 지도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수원시학원연합회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원시학원연합회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현장 사진
 

 또한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으며, 학원 종사자들이 아동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놓치기 쉬운 언어·정서적 학대의 요소를 학습하고, 올바른 양육 태도와 아동 존중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조은승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접하는 학원 현장에서 아동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 이행을 넘어, 학원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 환경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2016년 12월 개소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 아동 보호·치료, 사례관리, 아동권리 옹호 활동 등 지역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