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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예방 특별 교육 실시

  • · 작성자|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02-25
  • · 조회수|54
  • · 기간|2035-02-21
21일(금),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특별 교육이 지난 21일에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의무 교육 정책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아이돌보미 80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26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총 23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예방 방법, 신고 절차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아이돌보미가 현장에서 아동을 돌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올바른 양육 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조은승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돌보미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신청부터 활동까지 전반적인 관리·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교육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아동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